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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징발대상자가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으면 그 목적물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경우에 징발관의 허가 없이 징발목적물을 대여·양도 또는원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역형의 형량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벌금형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 5년형의 경우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징역 3년형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칙에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