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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수역을 정하고,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은 1953년 제정되어 60년 동안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안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벌칙조항으로 위하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실효성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징역, 금고 등 자유형에 상응하는 벌금형 기준이 현재의 화폐가치와 차이가 있어 벌금형을 가벌성의 정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