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용어는 총칙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부분 해당 장이나 조문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법령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법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조항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정의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안 제3조).
나. 이에 따른 관련 개별조항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의5제1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제2항·제30조제3항·제35조제4항·제5항 삭제, 제41조제1항, 제57조의2제3항, 제57조의5제1항, 제58조, 제70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112조제1항·제119조 삭제, 제202조, 제271조의2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8조(선거운동)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202조(동시선거의 선거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