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은 이미 개별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이슈로 각 나라는 국제협약 등에 따라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새로운 환경협력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국제협력의 증진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의 대계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 일부 협약의 이행에 관한 시책만 마련되어 있어 자연환경보전의 전반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은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제환경협력의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이를 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지위에 걸맞게 국제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국제협약의 준수 및 이행방안, ③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의 국내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의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제환경협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환경협력기본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