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07년부터 ‘12년까지 외래 관광객은 4,691,788명(72.76%)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도 ’11년까지 6,138백만$(100.46%) 증가하였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된 「2012 외래관광객 숙박예약실패 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사의 64.1%가 2011년 숙박문제로 인해 외래객 접객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주된 이유는 ‘객실 수 부족’으로 나타남.
해외개별여행객 중 48.8%도 숙박문제 때문에 한국여행을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여행객의 경우 ‘비싼 객실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숙박시설의 부족 뿐 만 아니라 높은 객실료 또한 여행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호텔업은 관광객의 편리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함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중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여 제조업(공장, 비수도권 위치)에 비해 많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은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본격적으로 현금유입이 창출되고 순이익이 발생함.
이에 따라 호텔업의 과도한 토지보유세의 부담은 객실요금의 인상을 가져오고, 가격경쟁력 악영향을 미치므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