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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매매(賣買) 행위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만 한정된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을 ‘매매’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의 기본 관계를 반영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통한 차익 실현 이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시행 중인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방법을 이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각 기금 및 예금의 운용방법에도 이미 같은 근거가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도 마찬가지로 해당 조문의 개정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와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