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3 발의 · 의원 외 18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실시결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최근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품 납품 비리와 잦은 중단 등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