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창조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 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 벤처기업 등이 합병을 통하여 신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벤처자금의 선순환과 신기술의 확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직접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벤처기업 등을 합병하여 신기술을 취득하는 합병투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형 합병을 촉진하고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또한 창조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한 자금의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재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제휴목적의 비상장 주식 교환으로 실제로 현금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벤처기업 등을 매각한 자금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한 경우에 교환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한 자금의 회수부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재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