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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으나 시공자가 조합에 지원하는 대여금 중 회수불투명한 대여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시공자가 사업 포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이끌어 내고자 함(안 제104조의2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6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