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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및 진해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됨.
그러나 인구 108만명의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 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지역교육청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