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 이후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총 614건에 달하고 최근에는 범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 지체장애인을 출소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관리가 미흡하고 신변안전조치에 범죄신고자 등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부족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복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신고자 및 그 친족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정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및 보좌인 지정에 신고자 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개시 신청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을 지정함에 있어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며, 보좌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지정과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2).
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원이 기재되는 신원관리카드의 관리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이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범죄의 정도 및 보복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다.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신변안전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의 우려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
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에 대하여 범죄자가 알 수 없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6조의2(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 고지 등)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2(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