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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함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행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4(「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