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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가 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