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년 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법률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