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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동종유사한 행위위반에 대하여 법정형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구역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제3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