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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을 흡입하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함에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9조).
한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