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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해당 작업장의 석면함유자재의 종류·면적,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전신고 절차만으로는 개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작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판단할 수 없음.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사전신고 외에 작업의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하여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3항, 제72조제5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