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재ㆍ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현저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이에,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사전에 방지하여 과도한 선거비용 및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7항 및 제265조의2제2항 신설).
나. 재보궐선거의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77조의2(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특례)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