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만으로는 세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매년 3%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