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제안이유
국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려는 것임.
또한,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보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국가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자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라.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마.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ㆍ평가 등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바. 통일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4조(교육지원)
제25조(의료급여)
제26조(생활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