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난에 대응하여 전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신설·증설 뿐만 아니라 송·배전과 관련된 변전소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그러나 변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한 지가하락과 유해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변전소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한 실정임.
이에 변전소 주변지역을 현행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전소 등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변전소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