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간 법체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과세정보의 효과적 공유ㆍ확산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7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