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거목 신설).
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6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
마.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3항 및 제4항).
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질문조사하는 경우 질문조사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며,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함(안 제272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111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