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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