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제안이유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3년 6월 12일 만료되었으나,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하고,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KONEX)의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동 시장 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함(안 제278조의3 신설, 안 부칙 제2조).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5조, 안 제165조의1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5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4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1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