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제안이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만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을 폐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10조에 따라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주장제한을 폐지함(안 제11조 삭제).
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안 제11조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 제한 등)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9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