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8조(국가의 부담)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63조(청문)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제7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6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