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경기부진에 따라 부도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까지 연쇄도산 할 우려가 있고,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건설자재 등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담보제공, 채권채무 설정 등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물로 하도급거래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좌거래정지, 부도, 영업정지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2제3항 신설).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법률에서 구체화 함(안 제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9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