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내 투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수도권 밖 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함(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99조의5).
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함(안 제99조의6 신설).
마.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7 신설).
바.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함(안 제100조의8제1항).
사.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12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