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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정과 동년 12월 제18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의 인준으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되었음.
이에 녹색기후기금의 법적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법적 능력을 가짐(안 제2조).
다.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얻어 녹색기후기금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47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