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로 처벌 받은 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하도록 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행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제8호 신설).
바.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호의3·제4호의4 신설).
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차.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안 제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제23조의3(교육명령)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68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