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어장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유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의 변경 및 관리 강화(안 제5조)
1)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잦은 병해가 발생하는 어장 등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장의 과도한 개발, 병해 발생 등 부정적 이미지 부각을 우려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에 소극적이어서 어장관리해역의 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2)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
1) 현재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는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어 전체 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함.
3)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 여부에 상관 없이 어장환경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장환경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안 제6조의2 신설)
1) 현재 어장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어업인, 일반국민 등에게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의 조사결과 및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의 폐지(현행 제7조 삭제)
1)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의 오염이 심한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장관리해역으로도 지정되는 어장이 거의 없어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2)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ㆍ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마. 어장환경평가의 도입(안 제11조의2 신설)
1) 어장의 장기적ㆍ지속적인 이용으로 인하여 어장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해의 발생이 빈발하는 등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함.
3) 어장환경평가를 통하여 어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안 제18조제3호 및 제5호).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제9조(어장휴식)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18조(등록의 제한)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제24조(손실보상)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88 · 어장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