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52조의2제2항 전단).
나. 소독시설 설치 및 실시에 관한 확인사무의 수행주체에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함(안 제17조제7항).
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차량소유자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의5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5 신설).
라.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동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신설).
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48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2조(수입금지)
제48조(보상금 등)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8 ·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