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및 수산물의 거래, 수출,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산자 등의 신청에 의해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정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인력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자금지원 근거와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와 해당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유통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함(안 제98조의2 신설).
나. 수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신설함(안 제105조).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7조의2 신설).
라.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제107조의2(농수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110조(자금 지원)
제114조(청문 등)
제1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6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