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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어린이와 청소년이 카페인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 잘못된 식생활은 신체적ㆍ정신적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식생활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식생활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은 식생활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나. 학교는 식생활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54 · 식생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