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중대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내국인 선원의 양성과 교육에 대한 지원,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에 대한 관리와 국내 이장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양어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다.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국 검색을 강화함(안 제14조).
라.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제수산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을 추가함(안 제18조)
바.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 등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사. 중대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제10조(원양어업허가의 폐지 등)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항만국 검색)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제16조의2(실태조사)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26조(보조 및 융자)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29조(과징금 처분)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82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