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의원직 이외에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아니면 영리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현행 규정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서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회법」에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 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임·직원의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은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며, 겸직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3개월 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
라. 의장은 의원의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원은 겸직에 따른 보수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8항).
마.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바.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 영리업무 종사 신고, 종사 인정여부 결정·통보절차는 겸직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 신설).
아.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 → 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의2 및 제1의3 신설, 제163조제1항제3호).
자. 개정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차.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5조 신설).
카.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안 제16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겸직 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36조(퇴직)
제155조(징계)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108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