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19대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하여만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연로회원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소득과 재산 수준,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헌정회의 장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함(안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부칙 제2조 본문).
나. 기존에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되,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연로회원의 가구 종합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라.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6항 신설).
마. 이 법 시행일을 연로회원 소득조사 등을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하되, 헌정회의 장은 법 시행일 전까지 필요한 준비행위를 완료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110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