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제안이유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제외하고, 일정한 사유로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은 55세에서 58세로, 6급 이하는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하되,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201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7년부터 58세가 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라.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1급은 폐지하고, 2급과 3급은 각각 2년과 1년을 단축하며, 4급과 5급은 각각 2년을 연장하되, 이 법 시행 당시 2급 또는 3급인 경호공무원과 이 법 시행연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5급 이상 경호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3조).
마. 경호공무원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특정 경호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함(제11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경호대상)
제11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44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