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며,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자가 혼 례·상례 등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의 예외에서 제외함(안 제10조).
나.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함(안 제12 조제3항).
다. 폐기물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주일 이내인 때에는 가산금을 현행보다 감액하여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 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사.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5조의2).
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의2(청문)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7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