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의 정의에 공동주택 소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라. 제작차의 소음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마.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바.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44조2항부터 같은 조 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제42조(결격 사유)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51조(청문)
제53조(수수료)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75 ·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