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이 지난해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사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 대상물량을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가스도매사업자와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이 해지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을 허용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용도를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함(안 제2조제9호).
나. 자가소비용직수입 대상물량을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가스도매사업자와 체결한 가스공급계약이 해지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허용함(안 제10조의9 신설).
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라.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정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로 규정하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의2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율적ㆍ계량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의3 신설).
사.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아.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4항 신설).
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제51조제8호 및 제53조의2 신설, 안 제39조의5).
차.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승인ㆍ신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의5).
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소유자 등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시도지사의 허가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타.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파.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4조제5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제17조의3(상세기준)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5(준용 규정)
제40조(조정명령 등)
제41조(보고 등)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제43조의4(청문)
제44조(수수료 등)
제51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3조의2(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65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