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의 심장질환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써,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구급차 및 여객 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2012년 기준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시설 총 7,706개소(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제외) 중 5,122개소만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의무 대상시설 중 하나인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