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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연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 폐해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금연시설의 지정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및 소비자의 권리 등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금연시설 지정 대상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의 넓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법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금연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4호, 안 제9조제4항제2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