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기부금품 관련법은 기부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부통제법」(1949. 11. 24.)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기부금품 모집단체들로부터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온라인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모집방법을 명확히 특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모집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하거나 모집과정에서 등록대상 금액 이상을 모집하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청의 지도절차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영리 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함(안 제4조제3항).
라.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자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의성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삭제).
바.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이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과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게 함(안 제13조 및 제14조의2 신설).
사. 이 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과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기부금품에 대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4조의2(모집중개자의 의무)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1조(청문)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4조의2(모집상황 등의 공개의무)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