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채택하였으나, 완화된 지정요건 적용으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을 취한 까닭에 수준미달인 장기요양기관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거나 기관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전부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사설학원들이 난립하여 우수한 장기요양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규제완화의 추세에 부응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나.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13호의3 신설).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문ㆍ검사권을 부여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54조의2(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인증)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