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헌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재판과 심판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 훈령으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두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의결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