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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2012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45.3조원으로, 2,035개 세부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최근 6년간 국고보조사업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총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이 6.4%인데 비해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은 7.2%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지출 증가율 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보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집행실적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39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