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및 주택가에 전력선, 통신선, 방송선 등 지상전선이 난립하여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또한, 태풍 등에 의해 전주가 쓰러져 인명 및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지상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단독시행,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의 지상전선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전선공동구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체계적인 전선공동구 설치를 통한 지상전선의 지중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도로관리청은 실행계획에 따라 전선공동구를 설치하고, 전기사업자 등이 지상전선을 전선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지상전선을 지중화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전선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전선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분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도로관리청은 전선공동구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국가에서 전선공동구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