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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의 승진 및 전보 등과 관련하여 인사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시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통한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2(지방교육행정기관 인사위원회)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